감사는 의견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
법정·특수목적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, 재무 신뢰의 기반을 만듭니다.
주요 서비스
- 외감법 등 법령에 의한 법정감사
-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
- SPC 회계감사, 신탁자산 감사
- 합병·경영권 인수 등 특수형태 감사
- 자산·부채 실사, 로열티 감사, 진단감사
-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·고도화 지원
감사 유형
- 법정감사: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
- 자발감사: 투자유치·금융기관 요청
- 특수목적: 합병감사, 로열티, 진단감사
- 공공·비영리법인 감사
- SPC·신탁자산 감사
법정감사 핵심
- 수락·독립성 확인부터 의견 표명까지 체계적 수행
- 위험평가·중요성·내부통제·입증절차
- 계속기업·특수관계자·수익인식 등 고위험 영역
- 경영진·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
내부회계관리제도(ICFR)
신뢰 가능한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설계·운영을 지원합니다.
- 구축·고도화: 프로세스·RCM·문서화·ITGC
- 운영평가: 테스트·미비점 개선
- 외부감사 관점 입증자료 준비
- 성장기업은 매출·재고·급여·자금 등 핵심 프로세스부터 단계 구축
특수목적·진단
- 합병·경영권 인수 관련 감사·검토
- 자산·부채 실사
- 로열티 감사
- 면허·인허가용 진단감사
- 법정관리 정리계획안 재무 지원
이런 경우 상담을 권장합니다
- 외감 대상에 최초로 편입된 경우
- 감사·경영진조회서에서 반복 지적이 나오는 경우
- 상장·투자유치·매각을 앞두고 감사품질이 중요한 경우
-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·재구축이 필요한 경우
- SPC·신탁·비영리 등 특수 구조 감사가 필요한 경우

